안녕하세요
형식적인 주식회사 이사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청구할 수 있는지 법률상담 신청합니다
저는 4년 전 소규모 주식회사인 A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친척의 권유로
A회사에 3년 6개월간 이사로 근무하다가 얼마 전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요구하였더니
A회사에서는 이사라는 이유를 들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A회사 근무 시 주로 건설현장 감독으로
인부들의 작업감독을 하거나 함께 작업을 하였을 뿐
이사로서 결재권을 행사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A회사의 주장이 정당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