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일회사내 계열사로 전적되면서 퇴직금 수령 시 퇴직금산정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상담 신청합니다
저는 A그룹의 B회사에 근무하던 중 A그룹의 계열사인 C회사로 전적되면서
당시 회사는 B회사를 사직처리하고 퇴직금을 수령케 한 후
C회사에 새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저는 개인사정으로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산정기간을 C회사에서 재직한 기간만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 경우 B회사에 재직한 기간까지 합산할 수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