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하면서 서류상 퇴직과 입사를 반복한 자의 퇴직금청구권에 대해 전화상담 신청
저는 3년 전부터 A회사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입사한지 1년이 경과되면
서류상으로만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는 것처럼 하거나 가명으로 근무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 실명으로 바꾸어 계속 근무하는 형식을 취하여 왔습니다
최근 A회사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사하라고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퇴사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