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관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 약정 효력 관련해서 법률상담 해주세요
저는 A회사에서 10년 간 근무한 후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금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퇴직금 산정시 일부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였는데,
다시 소송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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