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회사에서 20년 간 직원으로 일하다가,
근무기간의 단절이 없이 이사로 승진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나중에 이사를 그만 둘 때 그 동안의 퇴직금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일반 채권에 비하여 짧다고 알고 있는데,
제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대체 언제부터 기산을 하여야 하나요?
직원이 재직 중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의 퇴직금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 상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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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일반 채권에 비하여 짧다고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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