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을 하였으나,
아직 퇴직금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가 매우 어려워져,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이미 발생한 퇴직금에 대하여
1년간의 지급유예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별 퇴직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급유예는 유효한 것인가요?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이미 발생한 퇴직금의 지급유예가 가능한가요?
법률상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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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퇴직금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가 매우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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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의 지급유예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별 퇴직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급유예는 유효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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