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중구에서 근로관계 변호사님과 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중구 소재한 한 회사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제 아내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 목돈이 급히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제가 미리 수령할 방법은 없을까요? 적법하게 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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