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청구시 사용자가 건강보험료 등의 공제 주장을 할 수 있나요?
이게 맞는지 상담 바랍니다
A는 B 회사에서 3년간 재직 후 퇴사하였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는 B 회사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하였는데
B 회사는 건강보험료 등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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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B 회사에서 3년간 재직 후 퇴사하였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는 B 회사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하였는데
B 회사는 건강보험료 등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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