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님 퇴직금 분할약정 유효 여부를 좀 봐주세요A는 B 회사에 취직하였는데,근로계약서에는 매월 퇴직금이 분할되어 지급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갑은 추후 퇴직금을 청구하지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