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과 퇴직금 계산을 도와주실 변호사님 소개 바랍니다
회사의 경영상태가 안좋아 불가피하게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전 3개월 안에 제가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이 1개월이 됩니다
퇴직금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기간을 그 산정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휴직과 퇴직금 계산을 도와주실 변호사님 소개 바랍니다
회사의 경영상태가 안좋아 불가피하게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전 3개월 안에 제가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이 1개월이 됩니다
퇴직금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기간을 그 산정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