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터도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 않나요?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A은행로부터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받아 전화로
은행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터로 5년간 일하다가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A은행에서는 위촉계약을 근거로 제가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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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A은행로부터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받아 전화로
은행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터로 5년간 일하다가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A은행에서는 위촉계약을 근거로 제가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