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 양도된 경우 영업을 양수한 곳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건지 상담 부탁드려요
저는 A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A학원은 제가 퇴직한 이후 B회사를 거쳐 C회사로 그 영업 일체를 양도하였습니다
현재 C회사는 A학원의 상호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C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업이 양도된 경우 영업을 양수한 곳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건지 상담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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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C회사는 A학원의 상호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C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