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산재보험성립신고를 안한 경우에도 보험혜택을 받는지 전화상담이 필요합니다
저는 종업원수 9인인 A제조회사에서 프레스조작공으로 일하여 오던 중
작동미숙으로 우측 제2, 3수지 원위지골부위절단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A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산재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
사업주가 산재보험성립신고를 안한 경우에도 보험혜택을 받는지 전화상담이 필요합니다
저는 종업원수 9인인 A제조회사에서 프레스조작공으로 일하여 오던 중
작동미숙으로 우측 제2, 3수지 원위지골부위절단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A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산재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