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건설회사에 고용되어 약 2년간 지하철건설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현장소장 B의 지시에 따라 무거운 건설자재를 옮기던 중 척추를 심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 회사에 고용되기 전에 허리가 아파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혹시 기존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요?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일지 궁금합니다 전화상담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