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법률상담 원합니다
저는 A회사 소속 원양어선의 선원으로서 북태평양 근해에서 조업 중
갑판에 쌓아둔 화물이 떨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후 즉시 귀국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로 퇴원조치 당하여 현재 집에서 치료 중인데,
이 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선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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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A회사 소속 원양어선의 선원으로서 북태평양 근해에서 조업 중
갑판에 쌓아둔 화물이 떨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후 즉시 귀국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로 퇴원조치 당하여 현재 집에서 치료 중인데,
이 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