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및 취소소송의 관계 관련 전반적으로 알려주실 변호사님 계신가요
저는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인지요?
저는 현재 심사청구만을 거친 상태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제소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및 취소소송의 관계 관련 전반적으로 알려주실 변호사님 계신가요
저는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인지요?
저는 현재 심사청구만을 거친 상태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제소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