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금 수령 후 과실 있는 사용자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상담 원합니다
저는 상시근로자 20명인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52세의 남자로서 성형기 작업도중 성형기에 팔이 빨려 들어가 우측요골 및 척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17개월여 기간동안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49%의 후유장해가 나와 요양·휴업·장해급여 등으로 3,00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주식회사는 “산재보상금을 충분히 받았으니 일체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