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내는 공장 근로자입니다
휴게시간 중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공장에 구내식당이 없어 부득이 점심시간에 집으로 와서 식사를 마치고
다시 작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길에서 넘어져 머리에 상해를 입고
얼마 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무시간이 아님에도 저의 아내에게 산업재해가 인정이 될까요?
저의 아내는 공장 근로자입니다
휴게시간 중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공장에 구내식당이 없어 부득이 점심시간에 집으로 와서 식사를 마치고
다시 작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길에서 넘어져 머리에 상해를 입고
얼마 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무시간이 아님에도 저의 아내에게 산업재해가 인정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