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이 되나요? 변호사 상담 부탁드립니다
저희 남편은 지방으로 출장을 가서 숙소에서 묵던 중 두개골 골절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잠을 자다가 물을 마시려고 하였거나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 등의 이유로
일어나서 걷다가 벽이나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보던 것도 아니고 출장 중 잠을 자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산업재해가 인정이 되는지요?
출장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이 되나요? 변호사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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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잠을 자다가 물을 마시려고 하였거나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 등의 이유로
일어나서 걷다가 벽이나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보던 것도 아니고 출장 중 잠을 자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산업재해가 인정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