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남편은 얼마 전 직장 동료들의 퇴직과 휴가 등으로
평소 하던 것보다 많은 업무를 떠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남편은 자꾸 몸이 좋지 않다고 토로하더니
결국 바이러스성 뇌염 진단을 받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처럼 병에 걸린 경우에도 산업재해가 인정이 되는지요?
질병으로 인한 사망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까요? 저희 남편이 죽었어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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