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화조 청소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본사와 제가 출근하는 차고지는 전혀 다른 곳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이렇게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도
본사와 차고지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설명 바랍니다
저는 정화조 청소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본사와 제가 출근하는 차고지는 전혀 다른 곳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이렇게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도
본사와 차고지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설명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