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지 상담해주세요
저는 최근 장해등급 결정이 착오로 잘못 산정됨에 따라
장해급여 중 일부가 과오급되었음을 이유로
그 과오급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겠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해등급 결정에 있어서 착오를 일으킨 것은 근로복지공단이고
제가 그러한 착오를 일으키기 위해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 징수처분을 소송을 통해 취소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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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오급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겠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해등급 결정에 있어서 착오를 일으킨 것은 근로복지공단이고
제가 그러한 착오를 일으키기 위해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 징수처분을 소송을 통해 취소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