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장동료 A는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고 회사에 출근하던 중 빙판길에서 본인의 운전 미숙으로 전주와 충돌하여 요치 3개월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A는 자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치료비 등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보험을 적용 받아 치료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나요? 직장동료 도우려는데 상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