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출근 중 당한 사고가 공무수행 중의 재해인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저는 지난 해 12월 13일 숙직근무를 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내용은 제가 동사무소 재직 중 숙직근무를 위해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가해 봉고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오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나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가해운전자는 일용근로자였으므로 제대로 치료비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저희 부모님이 300만원을 받고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무면허로 운전을 했고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공상처리가 아니 된다고 하여 지금은 직장을 잃고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달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