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조전임자가 쟁의행위 중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법률상담 해주세요
노동조합업무의 전임자가 쟁의행위 중 과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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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