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노출 환경에서 발생한 질환도 산업재해에 해당될까요? 변호사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도자기 제조회사에서 유약 처리공정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후 폐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담배도 피지 않았고, 어떻게 폐암에 걸리게 되었는지 알 수도 없는데 이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