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의 지연손해금도 최우선변제가 되는지 상담 받고 싶어요
저는 2년 전에 한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체불임금 및 퇴직금 2,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해당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경매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위 부동산이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개시되어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임금 등 채권은 지연손해금도 상당한 액수가 되므로
임금채권의 지연손해금도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