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손목 골절 등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고 산재법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는데,
2년여가 지난 지금에서야 장해 등급 산정이 잘못되어 보험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를 당사자로부터 징수처분하기 위한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상담 원합니다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손목 골절 등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고 산재법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는데,
2년여가 지난 지금에서야 장해 등급 산정이 잘못되어 보험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를 당사자로부터 징수처분하기 위한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상담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