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국외로 파견되어 근무 중 산업재해 발생했는데 산재보험이 적용될지 모르겠네요
국내 건축회사가 고용되어 국내 현장에서 토목과장으로 근무하던 중에
회사가 외국에서 수주한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변호사님, 국외로 파견되어 근무 중 산업재해 발생했는데 산재보험이 적용될지 모르겠네요
국내 건축회사가 고용되어 국내 현장에서 토목과장으로 근무하던 중에
회사가 외국에서 수주한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