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면서 잦은 회식자리가 잦고 상사의 권유 등으로 인하여 회식때마다 술을 많이 마십니다
한번은 회식 중에 만취된 상태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비상구에 잠시 휴식을 취하러 나가는 길에 넘어져 많이 다쳤습니다
이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식 중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해서 부상을 당했는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잦은 회식자리가 잦고 상사의 권유 등으로 인하여 회식때마다 술을 많이 마십니다
한번은 회식 중에 만취된 상태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비상구에 잠시 휴식을 취하러 나가는 길에 넘어져 많이 다쳤습니다
이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식 중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해서 부상을 당했는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