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의 의미 질문
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재활 중입니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간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으나,
간병인이 있으면 편하여 간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진술하여
간병비 등을 보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의 의미 질문
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재활 중입니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간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으나,
간병인이 있으면 편하여 간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진술하여
간병비 등을 보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