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대위행사와 배상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법률상담 원합니다
피해자는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았으며,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가해자와 가해자측 보험사에 피해자에 대한 보험급여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 하고 있는데,
이 금액 중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공제할 수 있나요?
보험급여 대위행사와 배상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법률상담 원합니다
피해자는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았으며,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가해자와 가해자측 보험사에 피해자에 대한 보험급여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 하고 있는데,
이 금액 중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공제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