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와 제87조의 규정취지와 관련해서 변호사님께 질문합니다
사용자의 명의로 된 차량을 운행하여 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위 차량에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지급받은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재보험금을 공제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여 받는 보험금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공제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와 제87조의 규정취지와 관련해서 변호사님께 질문합니다
사용자의 명의로 된 차량을 운행하여 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위 차량에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지급받은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재보험금을 공제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여 받는 보험금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공제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