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쉬간에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하다가 재해를 당했는데 산재처리될지 상담해주세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쉬는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바벨을 들어올리는 운동 등을 하던 중
목 통증을 느껴 병원을 가니 디스크 판정을 받아 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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