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로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피우다가
불길이 봄에 옮겨 붙어 화상을 입게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일용직 근로자가 불을 피우던 중 불이 옮겨붙어 화상을 입었는데 산재처리가 될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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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가 불을 피우던 중 불이 옮겨붙어 화상을 입었는데 산재처리가 될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