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에 관해서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약 3년 전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는데,
3년여간 지난 지금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보험급여의 반환의 고지서를 납부 받았습니다
산재보험금을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에 관해서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약 3년 전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는데,
3년여간 지난 지금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보험급여의 반환의 고지서를 납부 받았습니다
산재보험금을 반환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