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는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시다가
얼마 전 회사와 노동조합의 합의로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로 선임되셨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던 업무와 상당한 괴리감을 느낀 아버지는
새 일에 적응하기 위하여 수시로 야근을 하였고 건강마저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것도 회사의 업무로 인정이 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조합업무 수행 중 사망시 산업재해로 인정될까요? 무료 상담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