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게시간 중 축구를 하다 상해를 입은 것이 산업재해에 해당할지요? 무료상담 바랍니다
제 친구는 회사 근무 중 점심시간에 밥을 먹은 후 동료들과 축구시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날아오는 공을 받으려다 착지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축구시합이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경우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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