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원 강사입니다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관련해서 서울 서대문구 변호사님 상담해주세요학원측이 제가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5:5로 수입을 배분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는데이 말이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