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침위탁원도 노동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료상담 부탁드립니다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량기 검침,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전기요금체납
고객에 대한 해지시공(단전)및 재공급(송전)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甲주식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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