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려는데요 꼭 근로자대표의 서면결의가 필요할까요?
2020.01.2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려는데요
꼭 근로자대표의 서면결의가 필요할까요?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결의가 필요한가요?
변호사 답변
2020.01.27
구 근로기준법(2003.9.15.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0조 는“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 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위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