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전문변호사님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퇴직금 지급의무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좀 알려주세요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 및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한데
판단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전문변호사님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퇴직금 지급의무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좀 알려주세요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 및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한데
판단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