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수 산정기준을 자세히 알려주실 변호사 추천해주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상시 근로자’의 수를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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