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의에 관해서도 종래 판례의 입장은 수련의가 학생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했으나, 현재는 이를 변경하여 학생과 근로자의 복합적인 성격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판례는 전공의가 그 교과과정에 정한 환자의 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고,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병원과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경우, 그 전공의는 병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4.24. 선고 97다576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