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변호사님... 해외연수교육에 대한 비용상환약정의 위약예정금지조항에 대한 위반가능성은요?
변호사님 해외연수교육에 대한 비용상환약정의 위약예정금지조항에 대한 위반가능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근로자의 해외연수교육에 대한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고
연수를 마친 후 일정기간을 회사에 재직하기로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 회사에 대해 연수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되돌려주기로 하였다면
이는 위약금에 대한 예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