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불임금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최우선변제할 수 있는지 전화상담 필요해요
저는 작년에 A회사에서 퇴직을 하였으나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3,000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최근 A회사의 소유인 A부동산이 경매개시가 결정되어 배당요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금은 물론이고 지연손해금까지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선순위 근저당권자 및 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