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 평균임금 비포함 합의가 유효할까요? 무료전화상담 바랍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않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경우,
위 합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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