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의 퇴직금인정 관련 노사전문변호사님 의견을 여쭤봅니다
일용근로자이나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년수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의 퇴직금인정 관련 노사전문변호사님 의견을 여쭤봅니다
일용근로자이나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년수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