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문의합니다
운송회사에서 일하는 A는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여
매달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사납금을 훨씬 초과하는 수입을 올렸습니다
A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장시간 운전을 하기 어려움을 느끼고
운송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송회사측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운전사의 개인적인 수입이지 평균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에서 고려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운송회사 측의 이야기대로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에서 고려될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