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변호사님 위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평균임금계산에 있어서 산정되는 기간인가요?
B는 A회사에 10년을 근무한 근로자로 최근 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다만 B는 작년에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사 사무실을 불법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올려달라는 시위를 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 B의 이러한 시위는 불법적인 걸로 보이는데
이러한 불법시위기간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계산에 있어서 고려해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